방문요양 업무 매뉴얼 (가산사회복지사) 1-3. 서류)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CIST검사

2024. 3. 12. 10:00사회복지사/방문요양 업무 매뉴얼 (가산사회복지사)

 

계약등록을 했는데...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롱텀화면에서 계약등록을 했다면 급여제공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그래야 일정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 But, 급여제공계획을 세우기에 앞서 대상자에 대한 욕구사정, 낙상평가, 욕창위험도 평가, CIST검사를 해야 합니다.

 


1) 욕구사정

◆ 욕구사정이란?
- 클라이언트가 제시하는 욕구를 사례관리자가 중립적인(몰가치적) 입장에서 구체적이며 심층적으로 확인하는 것.
(출처 : 위키피디아)
  • 욕구사정을 한 내용을 토대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상담일지를 쓰면서 기록했던 것을 토대로 욕구사정을 하면 됩니다. 상담일지에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면 보호자와 통화를 하여 정보를 묻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작성 예시 ▼
 

 

  • 반드시 판단에 대한 근거를 남겨놔야 평가 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욕창평가 & 낙상위험도 평가

◆ 욕창평가 (Braden scale 사용)
- Braden scale의 총점은 최저 6점에서 최고 23점까지의 범위를 나타내며 총점이 낮을수록 욕창발생의 위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Braden scale은 총점에 따라 구간별로 나뉘어 욕창발생 위험정도를 분류하는데, 6~9점이 ‘최고위험군’, 10~12점이 ‘고위험군’, 13~14점이 ‘중정도 위험군’, 15~18점이 ‘저위험군’으로 분류한다. 
(출처 : 나형주, 유성희, 권영란, 안민정. 중소병원 간호사의 Braden Scale을 이용한 욕창위험사정 및 욕창분류체계의 측정자 간 일치도. Na HJ, Yoo SH, Kwon YR, Ahn MJ. The Interrater Agreement for the Assessment of Pressure Ulcer Risk Using the Braden Scale and the Classification of Pressure Ulcers by Nurses in A Medium-Sized Hospital. Korean J Adult Nurs. 2020 Feb;32(1):35-45.)


◆ 낙상위험도 평가(Huhn의 낙상위험도평가도구 사용)

 
 
 
 
※ Braden scale은 저작권이슈로 사진첨부가 불가하여 낙상위험도 평가만 올리겠습니다.
 
 

 

  • 작성 후 반드시 합계 점수가 맞나 확인해 보시고 꼭 작성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합계 점수 및 작성자 서명 가지고 평가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날짜는 서비스 들어가는 날 이전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계약날로 모든 날짜를 통일하시는 것이 서류관리할 때 편합니다. 

 
 


 
 
 

3)  인지선별검사 (CIST검사) 

◆인지선별검사 (CIST검사) 
- 치매 검사로도 불리며 Cognitive Impairment Screening Test의 약자입니다.
※ 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중앙치매센터에서 1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검사를 수행하기에 앞서 중앙치매센터에서 1시간짜리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교육을 다 들었다면 이제 어르신을 상대로 유선/무선 또는 방문을 하여 CIST검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시력, 청력 장애가 있으셔서 검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 기술해 놓으시고, 욕구사정 및 급여제공계획서에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 치매가 있으셔서 검사 진행이 어려운 경우, 치매약을 복용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같이 첨부해놔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공단전산화면(롱텀케어)에서 급여제공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점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