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방문요양 업무 매뉴얼 (가산사회복지사)

방문요양 업무 매뉴얼 (가산사회복지사) 1-4. 롱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리틀스텝_Little Step 2024. 3. 15. 10:30

 

급여제공계획서는 어떻게 통보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앞으로 ‘개장기’라 부르겠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권고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 불가]
즉, 저 빨간 네모칸 안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시설로만 되어있으신 경우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 희망급여가 어떻게 신청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시설급여로 되어있다면 보호자분께 공단에 문의하여 급여종류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보통 하루정도 소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하기

1)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2) 수급자명에 [이름] 타이핑 → [조회] → 왼쪽에 [체크] →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3) 빈칸에 알맞은 내용 기입 →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작성 → 작성일자 → 등록

 
위 ⬆⬆⬆ 사진의 빨간색 네모에 있는 숫자를 아래 사진⬇⬇⬇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번호] 칸에 101-00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급여제공계획적용 시작일자 및 적용일자는 1년단위로 끊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인정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인정기간 종료일을 넣으면됨)
예시) 2024-02-20부터 서비스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종료일자에 2025-02-19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기간이 2025-01-01까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자에 2025-01-01을 넣으시면 됩니다.
 
 
 
 
4) 작업자 조회창이 바로 뜨는데 여기에서 작성하는 사람 선택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하 ‘개장기’)를 참고하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세웁니다. → 해당사항에 체크 → [저장] → [목표주기 작성]
※ 다빈도 오류 사례

  1. 수급자의 상태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체크하는 경우
  2.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목표 수립하는 경우

 

 
 
 
 
6) 주기 및 횟수 작성 → [세부목표 추가]  →세부목표 작성 [저장] → [계획 통보서]
※ 다빈도 오류 사례

  1. 서비스 제공 시간 대비 계획에 작성된 시간이 부족한 경우
  2. 주기를 ‘필요시’ 위주로 작성한 경우
  3. 서비스 시간 입력 오류 (1일 다횟수 제공되는 내용 합산한 시간 오입력) 등
  4. 수급자 아닌 제공자 중심의 목표 수립(올바른 예시 :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7) 동의자, 동의일자(서비스 제공일자 전으로) 등 빈칸 작성 → [목표] 작성 → [종합의견] 작성 → [계획서 통보]

 
 
 
8) 계획서가 통보되었으면 이제 일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정을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 일정 넣는방법은 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댓글 문의 환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