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업무 매뉴얼 (가산사회복지사) 1-4. 롱텀)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통보
급여제공계획서는 어떻게 통보하나요?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장기요양급여의 제공)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3항에 따라 수급자가 제시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 그 내용을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어떻게 쓰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앞으로 ‘개장기’라 부르겠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합니다!
[권고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서 작성 및 공단 통보 불가]
즉, 저 빨간 네모칸 안에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혹시 시설로만 되어있으신 경우에는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아래 희망급여가 어떻게 신청 되어있는지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시설급여로 되어있다면 보호자분께 공단에 문의하여 급여종류를 바꿔달라고 하시면 됩니다.(보통 하루정도 소요)
급여제공계획서 작성하기
1) [급여계약통보서] → [급여제공계획서] → [급여제공계획서]
2) 수급자명에 [이름] 타이핑 → [조회] → 왼쪽에 [체크] → [급여제공계획서 등록]
3) 빈칸에 알맞은 내용 기입 → 시작일자 및 종료일자 작성 → 작성일자 → 등록
위 ⬆⬆⬆ 사진의 빨간색 네모에 있는 숫자를 아래 사진⬇⬇⬇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번호] 칸에 101-002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급여제공계획적용 시작일자 및 적용일자는 1년단위로 끊어서 넣으시면 됩니다. (인정기간이 1년 미만이면 인정기간 종료일을 넣으면됨)
예시) 2024-02-20부터 서비스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종료일자에 2025-02-19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장기요양인정기간이 2025-01-01까지인 경우에는 종료일자에 2025-01-01을 넣으시면 됩니다.
4) 작업자 조회창이 바로 뜨는데 여기에서 작성하는 사람 선택
5)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이하 ‘개장기’)를 참고하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세웁니다. → 해당사항에 체크 → [저장] → [목표주기 작성]
※ 다빈도 오류 사례
- 수급자의 상태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체크하는 경우
- 수급자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목표 수립하는 경우
6) 주기 및 횟수 작성 → [세부목표 추가] →세부목표 작성 → [저장] → [계획 통보서]
※ 다빈도 오류 사례
- 서비스 제공 시간 대비 계획에 작성된 시간이 부족한 경우
- 주기를 ‘필요시’ 위주로 작성한 경우
- 서비스 시간 입력 오류 (1일 다횟수 제공되는 내용 합산한 시간 오입력) 등
- 수급자 아닌 제공자 중심의 목표 수립(올바른 예시 : 날씨에 맞는 옷차림을 할 수 있다.)
7) 동의자, 동의일자(서비스 제공일자 전으로) 등 빈칸 작성 → [목표] 작성 → [종합의견] 작성 → [계획서 통보]
8) 계획서가 통보되었으면 이제 일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일정을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 일정 넣는방법은 이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댓글 문의 환영합니다 :)